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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4월15일 #총선 #권리행사 #1표가치4천만원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입니다. 다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신분증명서 >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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