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그리고 9.15% 절세합시다. 자동차세는 1월과 6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됩니다. 하지만 1월에 만약 한번에 납부하게 된다면? 9.15%의 절세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기존대로 6월, 12월에 부과된다. 고로 한번 신청하고 여유가 있스면 1월 연납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존처럼 분할해서 납부하면된다.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각각 9.15%, 7.5%, 5%, 2.5%의 세제 혜택이 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내 동사무소나 위택스, 아니면 위택스 어플에서 자신의 차량을 조회하고 납부신청을 하면된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