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조건

지난

입양의 조건

장춘몽 2019. 12.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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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둘째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의 엄마의 사회적 욕심이 둘째에대해 꺼려하는 것이 있네요. 아이에게 형제를 같게하고 싶기도하고 해외입양으로 물건 팔리듯이 이민가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양부모로써 잘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도 입양이 가능한지 서칭을 해보았습니다.


입양의 요건
① 양부모(양친)와 양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제883조). 입양도 일종의 신분 계약이므로 입양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② 양부모는 성년자여야만 한다(제866조). 과거와 같이 기혼자일 필요는 없다. 성년에 달하였으면 남녀, 혼인 여부, 자식의 유무를 묻지 않고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 즉 양자를 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③ 양자가 되는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예를 들면 친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을 해야만 한다(제869조).
입양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15세 미만의 자는 입양에 관한 의사 능력조차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0조 제1항). 양자의 연령은 묻지 않는다.
이때의 부모의 동의는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입양 행위에 대한 보충적 동의가 아니라 입양 제도에서 요구하는 친부모 고유의 동의권으로 보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다른 사유, 예를 들어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 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다른 직계 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1조).

⑥ 기혼자가 입양할 때에는 부부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고, 반대로 기혼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4조).

⑦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存續)이나 양부모보다 연장자(年長者)이어서는 안 된다(제877조).

⑧ 그 밖에 양부모와 양자가 성과 본이 같을 필요는 없으나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또 양자가 양부모의 바로 아래 항렬(자(子)의 항렬)일 필요도 없다. 양자가 존속이나 연장자만 아니면 되므로 같은 항렬에서도 입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은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다.

⑨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의 효과
① 입양 신고 절차까지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이를 ‘양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다.

② 양자는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떠나 양부모의 가(家), 즉 양가(養家)에 입적한다(그렇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③ 양자와 양부모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생기고, 또 양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게 된다.

④ 성(姓)이 다른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 양자의 성은 어떻게 되는가? 과거 민법에서는 성이 다른 양자의 입양을 허용하면서도(異姓養子) 입양된 양자의 성(姓)에 대해 가족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 양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설(說)과 자기 성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설이 대립했다.
그러다 2005년 3월 31일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 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가족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대립은 해소되었다(제781조 제6항).


결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양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혹자는 맞벌이 부부의 욕심이 과한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점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좀더 고민해 봐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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