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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불법인가요?
류호정 정의당의원, 등 문신 드러내고 “타투업 합법화하라”
류호정, 등 문신 드러내고 “타투업 합법화하라”
16일 정의당 류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영구 타투가 아닌 스티커임을 밝힌 류의원은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면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엔 너무 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궁금했다!
대한민국에서 타투는 불법인가?
대한민국에서 타투는 불법이 아니다. 단 시술자가 누구냐에따라 불법여부가 가려진다. 타투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타투행위가 불법은 아니며, 의료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은 합법)
- UN회원국 193개국 중 대한민국만 타투 아티스트에 의한 시술금지
- 92년 대법원 판례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
- 방송에서 타투를 가리는 행위는 방송심의법과 관련
출처 :한국타투협회
만약 정치가 쇼라면?
류의원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 말하는 당찬 정치인.그의 쇼를 다음에는 지역구에서도 보고 싶다.
대한민국이라는 비빔밥의 일원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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