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헌절 / 제헌절은 국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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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헌절 / 제헌절은 국경일이다.

장춘몽 2021. 7. 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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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국경일이다. 나로써는 당연한 말이다. 왜냐하면 7월 17일 제헌절은 어릴적 학교에 가지 않는 빨간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점 제헌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말을 듣고 적쟎은 충격이 들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制憲節)이다

1949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양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1392년 7월 17일인 것을 고려하여 역사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7월 17일(양력)에 헌법을 공포한 것



과거에는 빨간색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휴무)의 시행 등으로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토요일도 일한적이 있었다. 무튼 일주일에 6일 일하다 주 5일이 되면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기에 당시 제헌절과 식목일이 아마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주 4일 근무해도 세상은 잘 돌아갈꺼 같은데...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임을 부정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만약 부정하는자들은 반사회적인 인무들일 것이다.

즉 헌법 제정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휴일이 아니라고 그가치가 희석되지는 않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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