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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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 #구하라법

장춘몽 2020. 3. 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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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故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 측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가 자식을 버린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 등을 상속받는 법을 방지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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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것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현행법상 자녀 사망에 대한 모든 재산권은 부모에게 상속


구하라 오빠측 주장
친어머니는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간 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 채 연락 한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라가 가수로 성공한 뒤 정신과 치료 차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를 했다. 이후 동생이 황망히 사망한 뒤 친어머니는 상속권을 요구하며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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