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4월15일 #총선 #권리행사 #1표가치4천만원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입니다. 다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유공자증 √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