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법조계는 수사 범위가 넓고 법리 다툼을 따질 여지가 있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일명 'n번방'의 유력 피의자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단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이용자까지 처벌은 글쎄라는 의견 그이유로 수사범위와 참여도 범행지시 여부등의 법리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의자들 신상공개는 가능할까? 극악의 파렴치범들에게 잊을 수 없는 주홍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