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국경일이다. 나로써는 당연한 말이다. 왜냐하면 7월 17일 제헌절은 어릴적 학교에 가지 않는 빨간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점 제헌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말을 듣고 적쟎은 충격이 들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制憲節)이다 1949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양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1392년 7월 17일인 것을 고려하여 역사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7월 17일(양력)에 헌법을 공포한 것 과거에는 빨간색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휴무)의 시행 등으로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